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노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돌조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을 수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금원의 규모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만도 5차례에 이른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다스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