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0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을 변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