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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32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어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화되면 이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함에 따라 횡령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액만도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영업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 손상 등 무형적인 피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상을 거의 못하고 있어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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