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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4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인 것을 감안할 때 죄질과 성행 모두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의자를 집어지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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