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E 정형외과의사)이, 경추디스크 등의 진단으로 자신에게 치료받으러 온 환자인 피고 B, C, D(이하 ‘피고 환자들’이라 한다)의 치료방법에 관하여, 피고 환자들과 공모하여 2013. 3. 18.경부터 2014. 6. 28.까지 사이에 프롤로 치료(Prolotherapy) 프롤로 치료는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건인대를 강화시켜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로 만성통증 환자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위 시술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당한 법정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고, 따라서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 아닌 의학적으로 정당한 치료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따라서 환자도 보험회사에게 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Application, 이하 ‘피알피프롤로 치료’라 한다) 피알피프롤로 치료는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 즉 피알피를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하여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이다.
위 시술방법의 유효성에 관하여 각 진료과마다 의견이 갈리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그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증명되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그에 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을 시행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