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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누33778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별지 기재 요양급여대상자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수진자들(이하 ‘이 사건 수진자들’이라 한다)이며,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발목이나 슬관절의 인대 손상 들을 치료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한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증식치료(Prolotherapy,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건인대를 강화시켜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시술)와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Application, 자가혈로부터 추출한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골 결손 부위나 연부조직의 재생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하여 조직의 치유나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 이하 ‘피알피치료’라 한다) 또는 증식치료와 피알피치료 및 태반주사치료(Laennec, 라이넥이라는 약품을 고농도의 포도당 등과 함께 인대나 근육의 기시점과 삽입점 부위의 건골접합부를 중심으로 주사하여 손상을 입은 인대나 근육의 조직 재형성을 돕는 시술, 이하 원고가 실시한 위 시술들을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그 비용으로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별지 ‘진료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수진자에게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라는 이유로, 2012. 7. 31.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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