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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3구합64653
진료비반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별지

1. 목록 표의 성명란에 기재된 수진자(이하 ‘이 사건 수진자’라 한다)들에게 증식치료(Prolotherapy)를 실시하였다.

증식치료란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자극용액’(‘증식물질’이라고도 한다. 이하에서는 ‘자극용액’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표기한다)을 주사함으로써 통증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방법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증식치료를 실시하면서 그 ‘자극용액’으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이하 ‘피알피’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알피를 사용한 증식치료를 이하 ‘피알피증식치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피알피증식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별지

1. 목록 표의 ‘환불결정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피알피증식치료의 경우 신의료기술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구단계시술 또는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여서 해당 시술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액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이 사건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 3항에 의할 때, 피고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를 하면 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위 통보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부분이고, 수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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