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원고는 [별지 1] 처분내역에 기재된 수진자(이하 ‘이 사건 수진자’라 한다)들에게 증식치료(Prolotherapy)를 실시하였다.
증식치료란 만성적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함으로써 통증을 없애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방법을 의미하는데, 2005. 12.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증식치료를 시행하면서 자극용액으로 덱스트로스용액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Autologous Platelet Rich Plasma, 이하 ‘피알피’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주입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하고, 그 중 덱스트로스용액을 자극용액으로 사용한 증식치료 부분을 ‘덱스트로스용액 증식치료’, 피알피를 자극용액으로 사용한 증식치료 부분을 ‘피알피 증식치료’라 한다), 이 사건 시술을 해주는 대가로 이 사건 수진자들로부터 [별지 1] 처분내역의 ‘진료비반환금액’란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진료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5. 10. 20.과 같은 해 11. 26. 원고에게, 피알피 증식치료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알피와 덱스트로스용액을 각기 주입한 이 사건 시술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진료비를 이 사건 수진자들에게 반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 3항에 의할 때, 피고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