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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639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차량’) C D 일시 2017. 11. 20. 19:05 장소 화성시 봉담읍 봉담읍사무소 앞 삼거리 충돌상황 별지 도면과 같다.

보험금지급액 348,900원(지급일 2017. 12. 7.)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60%가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은 진행방향 우측에 택시 정차구역이 있는 도로이고(사고 당시에는 우측에 정차된 택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회전을 하면 바로 우측에 공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는 원고차량이 택시 정차구역까지 들어가서 우측 가장자리로 운행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의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 나가지 않았음에도, 당시 택시 정차구역에 차량이 없어 우측에 공간이 생기자 그 틈으로 성급하게 우회전을 하려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도 사고지점에서 직진할 것처럼 운행하다가 우회전하였고 우회전시 우측방향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차량의 책임비율을 30%로,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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