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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10.12 2011가단195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일원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D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위 사업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2. 1. 5.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주대책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자들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에서 정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이득의 일부만 청구한다). 3.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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