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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11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매수하였다는 장물취득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교육공무원이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친언니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18:0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치고나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와 같은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김포경찰서 소속 G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지시

1. 수사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지갑이 장물로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자 신분이 밝혀질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언니 F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한 것으로 처음에 수사받은 내용이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피고인이 교직에서 당연퇴직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보다 형이 무거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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