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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684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의 토목공사 업체인 (주)D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사람이고, E은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기사이다.

위와 같은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E에게 알리거나 그로부터 교육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향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2013. 7. 5.자 작업계획서의 근로자작업계획 교육확인사항 서명란에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6.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E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근로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 사건)와 관련하여 조사를 나온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안전작업계획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안전작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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