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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합43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ㆍ지위 및 임무 피고인은 1977. 9. 8. 해양경찰 의경으로 입대하여 1980. 8. 8. 전역한 후 1980. 12. 20. 해양경찰 순경 공채를 통해 임용되어 제주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

1992. 8. 24.부터 현재까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4. 1. 경위로 진급하여 2006. 12. 7.부터 목포해양경찰서 C실장으로, 2007. 6. 22.부터 목포해양경찰서 D파출소 E 소장으로, 2009. 2. 2.부터 해양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함정인 F(70-80톤급) 정장으로, 2010. 2. 2.부터 소형 경비정인 G(80톤급) 정장으로, 2011. 2. 14.부터 중형 경비정인 H(500톤급) 부함장으로 각 근무한 후, 2014. 2. 10.부터 현재까지 소형 경비정인 I(100톤급)의 정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6년에 이르는 해양경찰 근무 기간 중 함정 근무 경력은 약 26년에 이르고 항해사 5급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00톤급 경비정으로 총 톤수 121톤, 전장 32.2m, 폭 6m, 최고 속도 27노트인 I의 정장인바, VG 내의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양오염방지 및 감시, 해상범죄조사, 기타 해양경찰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활동 및 해상대간첩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함께 선박의 침몰ㆍ침수ㆍ전복 등으로 인한 다수 인명 피해 등 재난 발생시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 및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대규모 인명 피해 선박 사고 대응 매뉴얼 등 해양경찰청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수색 및 인명 구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2. J 사고의 발생 경과

가. J의 증ㆍ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2. 1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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