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어선 D(C25-0523, 유망, 47톤, 목선, 한구 선적, 승선원 9명)의 선장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북위 35도 30분, 동경 125도 35분(안마도 북서방 21.3해리, 영해 외측 8.1해리) 인근 해상에 유망 그물 1틀(약 3해리)을 투망한 후, 같은 달
3. 00:00경부터 01:28경까지 북위 35도 24.321분, 동경 125도 37.113분(안마도 북서방 18.5해리, 영해선 외측 3해리, EEZ 내측 55해리) 해상에서 양망 조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3. 01:10경 목포해양경찰서 1508함 NO.1, NO.2 2대의 단정에 탄 해양경찰 공무원 16명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허가 어선을 상대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광등 및 사이렌을 이용하는 정선명령과 함께 검문 검색차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조업수역위반 조업 혐의 등으로 나포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고자 선수 갑판에서 양망 중인 선원들로 하여금 유망 그물을 절단하게 하고, 해양경찰 공무원이 탑승한 단정이 자신의 선박에 근접하자 선원 E 등에게 지시하여 해양경찰관이 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내에 보관 중이던 쇠창살(길이 135cm) 30여 개를 선체 좌우 현측 및 선미에 설치하고, 엔진 출력을 급상승시키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방법으로 소형 단정에 탑승한 해양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해양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유망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ㆍ중 어업 협정에 의한 허가 등의 제한 조건(조업수역)에 따라 서해 북위 35도 이북 수역 중 영해선 외측 5해리까지의 수역에서만 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