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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2 2014구합367
정직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1. 5. 해양경찰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2. 27.부터 2014. 2. 9.까지 B해양경찰서 C정, D파출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0.부터 동해해양경비안전서 E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나. 동해해양경찰서장은 2014. 6. 5. 동해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지휘권 훼손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동해해양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징계령 제17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상 하급자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는 등 위계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B해양경찰서 D파출소 근무 당시(2012. 2. 13.~2013. 6. 30.) 2013. 5. 28. 08:40경 파출소장 경위 F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손한 태도로 반발하며 고성을 지르고 불응하는 등 수회에 걸쳐 파출소장의 지휘권을 훼손하였고, ②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신교육을 받으라는 감찰처분에 불만을 품고 감찰조사 자료 사본을 요구하며 B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 업무 담당자인 경장 G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③ 2013. 8. 9. 19:20경 B해양경찰서장 총경 H의 전화상 업무 지시에 고성으로 맞대응하면서 지시에 불응함은 물론, 2013. 10. 21. 14:00~15:00경 B해양경찰서장 집무실에 들어와 지휘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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