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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난구호법 (약칭: 수상구조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 032-835-22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5.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2.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난대비
제4조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면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지역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③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이하 “구조본부”라 한다)의 장은 수난구호에 필요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각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소속으로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의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상수난구호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에 각각 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9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및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여객선 소유자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여객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④ 제3항에 따라 여객선 소유자의 선박 또는 주된 사무소에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여객선 및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선 소유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연 1회 이상 선장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의 시기와 방법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⑥ 그 밖에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10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태풍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어선

2.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업에 방해가 되는 선박

제11조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제12조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①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된 선박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긴급피난의 신청ㆍ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3장 수난구호
제13조 (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난구호협력기관과의 협조 등)

①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대 및 구급대의 합동훈련 또는 합동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조대 및 구급대에 관한 정보교환 및 상호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조된 사람의 보호와 습득한 물건의 보관ㆍ반환ㆍ공매 및 구호비용의 산정ㆍ지급ㆍ징수, 그 밖에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조난사실의 신고 등)

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가까운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조난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또는 소유자

2.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사실을 발견한 자

3. 조난된 선박등으로부터 조난신호나 조난통신을 수신한 자

4.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② 선박등의 소재가 불명하고 통신이 두절되어 실종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구조본부 등의 조치)

① 제15조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수난구호민간단체에게 소속 구조지원요원 및 선박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구조활동(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수난구호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17조 (현장지휘)

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다. 다만, 응급의료 및 이송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한다.

1. 조난현장에서의 인명의 수색구조

2. 수난구호협력기관, 수난구호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의 임무 부여와 인력 및 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조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5. 수난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의 관리

6. 현장접근 통제 등 효율적인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광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둘 이상의 지역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서장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⑤ 조난현장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임하는 수난구호요원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선박등의 선장ㆍ기장 등은 구조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①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20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시 보험가입)

누구든지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안전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에 대비하여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구난작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 시 책임)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인으로 인하여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 수난구호민간단체에 소속된 선박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고 예인하는 경우

2. 민간에 소속된 선박이 보수(실비의 지급은 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예인하는 경우. 이 경우 실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3.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제22조 (외국구조대의 영해진입 허가 등)

① 외국의 구조대가 신속한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해ㆍ영토 또는 그 상공에의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입요청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해외 수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

①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과 다른 나라 국민과 선박등의 수난에 대하여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경우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2.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국내 조난사고의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에서 대규모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편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6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2.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4.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5. 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6.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급법인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의 직원 가운데 선박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4.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제5장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제29조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제30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②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의 치료 및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조난통신
제31조 (해상구조조정본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제1항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그 지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제32조 (조난통신의 수신)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1. 항해계획통보

2. 위치통보

3. 변경통보

4. 최종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사후처리
제35조 (구조된 사람ㆍ선박등ㆍ물건의 인계)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유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36조 (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인계된 물건의 처리)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선박등 또는 물건을 인계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ㆍ소유자ㆍ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ㆍ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2. 폭발물, 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38조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①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제3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제40조 (수난구호비용의 금액과 납부고지)

① 제39조의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조난 선박등의 선장등에게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난된 선박등의 선장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구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장등이 보관하는 물건을 공매하여 그 대금으로 구호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등에게 이를 환급한다.

제41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조난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제42조 (이해관계인의 서류열람)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난구호비용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4조 (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1368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난구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1>까지 생략

<672>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난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30조제1항 중 “해양경찰의”를 각각 “국민안전처의”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중앙구조본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2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