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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2고단2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 20:23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동 ‘보훈회관’ 앞길을 현충공원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0:23경 광명시 철산동 ‘25시곱창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보훈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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