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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7 2013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8. 23:30경 광명시 철산 2동 14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북고등학교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광명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북고등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광명시 철산 2동 142의 1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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