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06 2013고정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9:15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에 있는 중동파출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녹전삼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