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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7고단21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9:00부터 13:00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무렵 그 곳 부근 식당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역 14번 출구 부근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 인의 앞에서 피해자 H( 여, 13세) 와 피해자 I( 여, 12세, 가명) 이 서로 손을 잡은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사이를 가르고 지나가며 오른손으로는 피해자 I의 엉덩이를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 G 역 14번 출구 부근 인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J( 여, 21세) 의 뒤를 바짝 붙어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위 G 역 14번 출구 앞 20m 지점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 여, 43세) 의 왼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가명), J, K의 각 진술서

1. 캡처 사진 및 해시 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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