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하순 일자 불상 23: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중학교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다 혼 IOS-S9 자전거 시가 1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근처에서 주워온 돌로 잠금장치의 이음새 부분을 세게 내리쳐서 부순 다음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8. 23:3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따라붙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고 도망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5. 10. 12. 00: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2 항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따라붙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고인이 탄 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사본, 상해 진단서 사본,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자전거 제품 명칭 및 가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