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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60771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89,825원, 원고 B, C에게 각 2,126,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1990. 7. 23.부터 피고와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서 슬하에 F(G생), 망 H(I생)을 자녀로 두었고, 망 H은 2005. 6. 23.부터 원고 A과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서 원고 B(J생), C(K생)을 자녀로 두었다.

나. 망 H은 2013. 2. 17. 사망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7. 22.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2.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208,602,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2. 21.을 기준으로 210,267,000원이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별다른 소극재산은 없었고, 망인 명의의 L은행 및 M조합 계좌에 각 2,947,851원 및 11,937,997원, 합계 14,885,848원의 예금이 있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2018. 7. 26. 및 같은 달 27. 위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L은행 주식회사, M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 및 망인 사망 당시 망인 계좌에 있던 이 사건 금원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등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은 30대 중반부터 만성 폐쇄성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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