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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99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E, F는 2005. 12. 3.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0. 3. 18.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다.

(2) 주식회사 I은 2010. 3. 29. 광주 동구 J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2011. 5. 19.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3. 28.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4층 내지 10층(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후,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병원 정관 세칙(갑 제1호증) 제4조 병원의 자산은 건물 임대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의료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동업자는 모두 균등하게 출자하며 균등하게 공유한다.

또한 병원의 채무에 대하여도 본 약정이후부터 균등하게 채무 분담한다

(각 개인 출자 지분은 1/3씩이다). 제7조 모든 동업자는 병원의 운영관리 및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 병원 투자의 금액 산정은 아래와 같다.

- 주식회사 I과의 임대계약보증금 - 병원 매매 시점으로부터 인수하게 된 의료장비 및 제반시설비용 - 약품 및 소모품 재고 비용 - 미수금을 포함한 당좌자산 - 영업권 제11조 각 주주의 현금 출원은 50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며 각자의 가중치를 두기로 한다.

단 원고의 출자금 500,000,000원 외 병원 초기투자금에 대하여는 동업약정서 첨부 자료 참조하며 추후 투자자 모집시 투자금 2/3의 금액을 우선 변제하며, 나머지 투자금은 1/n하여 나눈다.

또한 1차 의료장비 리스 종료시 월 리스료 상당액에 대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변제 완료시까지 이자율은 연 8%로 계산하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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