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4노1927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I 또는 L 사이에 H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으로 발생할 수익에 대한 명확한 분배 약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이 납부한 점, I과 F 사이에 체결된 합작계약서상 이 사건 병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I이 주장하는 위탁 조건이 피고인에게 너무 불리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였을 리가 없는 점, I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자재 중 일부를 제3자인 Q에게 이미 양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I으로부터 환자차트를 넘겨받은 K이 이 사건 병원 내의 의료기자재를 포함한 위 병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K으로부터 다시 이를 인수하였다고 인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원심 증인 F, I, L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료기자재(이하 ‘이 사건 재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및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운영에 대한 위탁관계가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 사건 재물이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자신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증인 I의 진술이 그 내용이나, 진술태도,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비록 피고인과 I 사이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