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 02. 07. 선고 2017나65593 판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국승]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은)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D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나-65593(2018.02.07)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외2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의 각 1/6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BBB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1.항 다음과 제3면 18행 다음에 아래아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면 78행의 "2. 판단"을 "3. 판단"으로, 제5면 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각 고치며, 제5면의 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③ DDD은 BBB에게, BBB, 피고 EEE, CCC와 BBB의 어머니인 FFF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9 토지 중 BBB 지분을 채무담보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BB는 2007. 4. 11. DDD에게 위 지분을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 EEE, CCC는 2010. 9.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FFF의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BBB를 상속인에서 제외하였따. 뿐만 아니라 피고 EEE, CCC는 위와 같이 위 토지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을 것인바, 적어도 이를 통해서 BBB의 지분이 DDD에게 이전된 상황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1.항 다음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2014. 11. 27.이고, 위 등기시점에서 원고는 GGG과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추심 및 보전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위 등기시점에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3면 18행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언에 따라 BBB가 상속을 포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