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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가단534947 판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국승]
제목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D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건

2016가단534947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1. AAA

2. BBB

3. CCC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DDD 사이에 2014. 11.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DD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DD는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 합계 437,137,810원을 미납하여(최초납부기한은 2009. 10. 31.이다), 원고는 DDD에 대하여 위 미납세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DD의 아버지인 EE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다. EE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DD와 피고들이 있었는데, DDD와 피고들은 2014. 11. 27. EEE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을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DDD는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가 DD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DDD가 이 사건 지분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소유의 각 6분의 1 지분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DDD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거나 을제1호증의 1~1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이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AAA은 DDD의 누나이고 피고 BBB, CCC는 DDD의 동생이다.

② DDD는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2000. 6. 2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DDD는 그 무렵 벤처기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투자 과정에서 친구인 FF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하였다가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위 아파트를 20××년경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구입한 위 아파트를 처분하였던 사정을 형제지간인 피고들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아파트의 매입 경위나 처분 경위, 이를 둘러싼 DDD의 채무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FFF은 DDD와 피고 BBB, CCC, 그리고 DDD의 어머니인 GGG이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 토지 및 건물을 DDD의 FFF에 대한 채무담보로 이전해주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BBB, CCC는 이에 응하여 FFF에게 지분을 넘겨주기도 하였다.

④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은 위 ③항의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채권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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