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9 2017고정10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7:20 경 부천시 수도로 224 ( 도당동 )에 있는 도당 소공 원내에서 C과 피해자 D이 서로 껴안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안된다.
너희는 부모도 없냐
" 고 하였는데 피해자 등으로부터 "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참견하냐,
왜 부모 욕을 하냐
"며 말을 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