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24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눈깔을 파서 봉사를 만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