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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1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17:00 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길 음역 금호 어울림 아파트 103 동 분수마당에서 약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C(10 세 )로부터 심부름을 하였으니 애초 약속대로 용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버릇 없는 놈, 너는 부모도 없냐,

애비도 없냐,

호로 자식 같은 놈”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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