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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1 2015고정5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4: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한 사건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 E가 보는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씨팔 새끼야, 너는 부모도 없냐, 미친년놈들, 개같은 놈들, 니 새끼들도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과거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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