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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6고단2617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아산시 C에서 농업의 경영, 동물의 사육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9.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아산시 D에 있는 유리 온실 신축공사 부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과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약 3,200㎥ 상당의 모래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골재 채취법 위반행위 적발보고, 현장사진

1. 각 계약서, 반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3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골재 채취법 제 51 조, 제 49조 제 3호, 제 22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채취한 골재의 양이 상당히 많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골재 채취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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