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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3016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바, 골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가. 피고인 A은 2012. 7. 1.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충남 당진군 D 일원에 위치한 E 제3공구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설선 등을 이용하여 약 169,291㎥ 상당(시가 1,862,204,414원)의 골재를 채취하였고,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준설장비 책임자 내지 관리소장이었던 증인 F, G의 각 진술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었던 증인 H의 각 진술 내용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2. 12.경 이후에는 피고인들의 골재 또는 모래 판매 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협잡물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13. 5. 30.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1.부터 2013. 5. 29.까지의 골재채취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F, G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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