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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11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703동 9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은 2014. 11. 10. 전 북 무주군 E 아파트 102호 사무실에서, 고소인 (A) 의 딸인 F과 사위인 G 명의의 E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대출금 19억 4,000만 원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에 맞게 정정 을 받아가 편취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4. 2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F 및 G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이는 위 E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무사 직원 H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경위사실인 ‘ 이는 피고인이 위 E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이며 ’를 정정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D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한 것이기에 D이 이를 편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과 위 아파트의 분양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를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증언

1. 증인 J, D의 일부 증언

1. K의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증거기록 제 771 면)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제 101 면) 의 기재 및 현존

1. 불기소 결정 통지, 불기소 결정문, 사경 송치 의견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거기록 제 109 면, 제 111 면)

1. 최고서

1. 부동산매매 약정서( 증거기록 제 213 면)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증거기록 제 254 내지 262 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고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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