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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노169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은행 대출용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데 동의했을 뿐 임대차계약 체결용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C이 2014. 4. 11. 경 피고인이 D에게 평택시 E에 있는 (F 호텔) 을 38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4. 4. 경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경 C에게 F 호텔을 매매하기로 하였고, C이 F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C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F 호텔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가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C이 임의로 작성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3.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 강서 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2. 경 F 호텔 매수인으로 C을 소개 받아 F 호텔을 3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3천만 원을 제외한 잔금은 은행으로부터 F 호텔을 담보로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매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사실, ② C은 2014. 4. 10. F 호텔에 관하여 G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피고인, 매수인 D(C 의 사실혼 배우자) 로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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