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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7고단14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들이 고소인 소유인 익산시 E, F에 대하여, 고소인을 매도인, 피고 소인 D을 매수인으로 하는 2008. 12. 7.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고소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2008. 12. 7.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매도인 란에 스스로 인감도 장을 찍는 등 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C, D이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익산시 배 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 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제 2회, 제 3회( 대질), 제 4회]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불기 소이 유통 지서, 불기소 결정서, 농지매매 계약서, 상환 약정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인감 증명서, 익산시 회신, 등기부 등본, 송치 의견서,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사실 조회 회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형사 판결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D이 매매 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것이 사실이고 이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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