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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월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6 월경 화성 시 일대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이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 아파트 대출금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맡겨 두면 내가 나의 형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두고, 네 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맡겨 둔 돈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고 인의 형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고 합계 3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및 사채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추후 피해 자가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8. 경 화성 시 봉담읍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9 장, 100만 원권 수표 2 장 등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예금거래 내역서, 자기앞 수표 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핸드폰으로 제출한 매매 계약서 촬영 본)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 고소내용변경에 대한 고소인 전화 진술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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