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며,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기존 대출금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하면 대출금 등 이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3:37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11. 13. 14:07경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