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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2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5』 피고인은 2017. 4. 22. 05:2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계단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분 17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672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주취상태로 대구 달서구 선 원로 276 용산 파출소 주변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선원 남로 181 성서 5 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여동생 F 소유 G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28. 02:3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내부를 배회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17:2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래를 틀고 손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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