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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23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23』 피고인은 2017. 8. 10. 20: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55 세) 의 좌측 이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4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13: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 여, 65세) 이 운영하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내 돈을 가져갔냐

” 고 욕을 하며 휴대폰을 던지고 식당 내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의 자가 특수 상해에 사용한 소주병에 대하여) 『2018 고단 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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