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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35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년 전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갖고 있었던 피해자 B(여, 27세)을 오랜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23. 02:00경 화성시 C 맞은편 노상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고 수차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화성시 D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뿌리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1, 2차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조사 도중 제출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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