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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진정 취하서( 고소 취소 장) 는 피고인이 매월 100만 원씩 변 제한다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건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2015. 12. 11.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3,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반의사 불벌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근로자 22명의 진정( 고소) 대표자인 근로자 E이 작성한 ‘ 진정 취하서( 고소 취소 장)’ 가 제출되었고, 위와 같은 진정 취하서는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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