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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2015. 12. 11.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3,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근로자 22명의 진정( 고소) 대표자인 근로자 E이 작성한 ‘ 진정 취하서( 고소 취소 장)’ 가 제출됨 위 진정( 고소) 대표자인 근로자 E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7. 12. 13.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위 ‘ 진정 취하서( 고소 취소 장)’ 의 작성 및 제출로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더 이상 철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라.

각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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