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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06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과 2017. 8. 경부터 2018. 1. 경까지 약 4개월 간 교제하다가 2018. 1. 경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1. 2018. 1. 15. 21:09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305동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블 로그에 “( 중략) 이번에도 또 싸가지 없게 나오면

.. 나 진짜 눈깔 돈다~~ 이번에도 쌩까면 진짜 블 로그에 도배하고 집 앞에 찾아간다 ( 후략) ”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8. 1. 17. 12:0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블 로그에 “ 독한 년 차단 안 풀고 답장 끝까지 안해 주네~ ( 중략) 내가 연락 안 한다고 차단 풀고 문자 봤으면 답장에 숫자 1 한 개 쳐 주기 그렇게 힘드니 독한 년 내가 미친 짓 하기 전에 전화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8. 2. 1. 17:0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블 로그에 “( 중략) 이제는 나도 앞뒤 안 볼 거다.

사람이 많은 걸 잃어버리면 우찌 되는 줄 아나 무서울 게 없어 진다, ( 중략) 내가 정말 딱 여기까지 할 수 있게 나를 멈춰 라 내가 더 달리면 상처받는 건 우리 둘만이 아니다, ( 중략) 난 내가 사고 치게 되면 내 스스로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벌받을 생각이니 걱정 마라 ”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8. 5. 10. 18:0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블 로그에 “( 중략) 참 우리 크리스마스 때 며칠 좋았었지.. 그 때로 돌아가고 싶네..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손 3, 입으로 내가 막 해 줬지 기억나지 2개가 아니라 3개더라

벌떡 너가 일어나서 놀랬지 내가 아마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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