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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4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블 로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네이버 ’에서 ‘C’ 라는 블 로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2세) 는 F 정당 소속 제 20대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받은 이메일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5 ㆍ 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다는 내용을 접한 후, 2016. 7. 4. 04: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G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블 로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블 로그의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E 국회의원은 5 ㆍ 18 당시 여성시민 군이었다는 이유로 I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27일 5 ㆍ 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었다.

E는 J 경북 상주시 K에서 출생, 사회운동가로 활동하였고 L 정부에서 M으로 일한 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문한 F 정당 국회의원이다.

( 중략) 5 ㆍ 18 당시 (1980 년 )에는 서울 N 고등학교 2 학년 재학생이었다.

그런 데 5 ㆍ 18 당시 16 살짜리 E가 시민 군이었다며 ‘5 ㆍ 18 민주화 유공자‘ 라 어떤 근거로 5 ㆍ 18 민주화 유공자가 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반정부 데모한 것을 민주화 운동했다고

유공자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5 ㆍ 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밝혀 라 요구해도 묵묵부답인가 천인 공노할 노릇, 하늘이 피눈물을 흘린다.

( 중략) 눈먼 돈 너도나도 뜯어먹은 5 ㆍ 18 민주화 유공자 한두 명이 아니다.

( 중략) E의 5 ㆍ 18 국가 유공자 선정과정 등 진실을 밝혀 F 정당을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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