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009. 9. 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G에게 150만 원을 대부원금으로 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1개월에 1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연이자율을 80%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원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 14:00경 전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부한 H에게 그녀가 약정한 대부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씹할 년아 왜 안 갚느냐. 너 하나 죽여도 눈 깜짝하나하지 않는다. 너 죽이고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된다”라고 협박을 가한 후,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H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말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