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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47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체 운영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대부이자율은 연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5.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E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며 매일 72,000원씩 100일 동안 총 72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이자율 136.2%)으로 금원을 빌려주어 그때부터 69회 동안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2. 5. 초순 21:00경 서울 용산구 F상가 제1주차장 앞 부근 G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 가 “왜 돈을 안 갚느냐, 이 씨팔년아, 좆같은년아, 가랑이를 찢어버린다, 밑을 파버린다.”고 큰소리로 심하게 욕설을 하고, ② 2013. 5. 20. 15:00경 서울 용산구 H건물 부근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찾아 가 “좆같은년아, 씨팔년아 돈 갚아라,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지 도둑놈 심보아니냐, 니가 못 갚을 것 같으면 아들이 갚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질러, 각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G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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