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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4 2019고단1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에 이르러, E 방면에서 F 편의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양측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많고 도로 폭이 좁으며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의 H 코나 승용차 운전석 왼편 문 등을 위 모닝 승용차 왼편 앞 펜더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E에서부터 D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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