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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9 2019고단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E33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에 있는 운전자 임시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칠곡군 왜관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있는 운전자 임시쉼터 쪽에서 중앙분리대 쪽으로 횡단하여 위 중앙분리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15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외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검증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경위, 과실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다수의 전과가 있다),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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