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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7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82,064원 및 그 중 42,299,240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이하 ‘도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6. 19.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19.(그 후 2011. 6. 19.로 기한이 연장되었다

), 약정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도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 및 부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도 원고에게 계약이전되었다.

3) 2015. 2.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42,299,240원이고, 연체이자는 93,282,824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2015. 2. 1. 기준 원리금 합계 135,582,064원(= 대출원금 42,299,240원 연체이자 93,282,824원 및 그 중 원금 42,299,240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B 소유이던 양주시 C 외 6필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었는데, 그 후 위 토지들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공탁되었고, 피고가 손실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액이 상향되었는바, 도민저축은행은 물상대위자로서 그 보상금을 받아 피고의 채무에 모두 충당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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