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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6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청주시 청원구 B, C, D, E 등 4 필지 각 임야의 지분 (1 /2) 을 F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실 매수 자가 피고인 임에도 그 무렵 자신이 신용 불량자 임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과 사이에 그녀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등기하기로 하고, 2015. 12. 28. 경 G 명의로 위 각 임야 지분 (1 /2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한 법규의 취지, 피고인과 G은 1997년부터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슬하에 자녀를 둔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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